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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사가 대납할 경우 회계처리와 정산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입니다.

회사 재직자분이 비과세항목 적용으로인해서 그만큼 과세보수가 적어져서

적어진 과세액에 대하여만 세금을 공제하여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

비과세항목적용전인 (기존에) 재직자분 급여공제가

예를들어

건강보험료 10 / 장기요양보험료 4 / 고용보험 6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총 20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건강보험료 7 / 장기요양보험료 1 / 고용보험 3 만떼어서 총 10만큼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셈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20은 11월분(12/10일 납부분) 입니다.

저희회사는 11/1 - 11/30일 급여를 11/25일에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적게 세금을 뗀 이유는 12월에 알아서 정산되어 고지된다고 하더라구요

11월분은 이미 고지가 되었기때문에 보수월액변경신고시에도 어쩔수없이 20을 납부해야하고

착오정정으로신고했기 때문에 11월에 고지된 금액 중 과납된 금액에 대하여 12월에 정산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산이되는 것일까요 ?

12월(1/10일 납부분)에 고지금액에 대하여 과납된금액이 (-)로 더 적게 고지가 되어 회사입장에서 조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에게 정산처리가 되는건가요? 직원에게 된다면 저희가 되돌려받아야하는건가요?

또한 저희가 12/10일에 근로자의 세금이 20인데, 10만 떼었으니 회사입장에서 10을 더 내야하는 거잖아요.

10에 대해서 대급금? 미수금?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

인수인계자도없고.. 저혼자스스로 찾아 일을하다보니 어려움이많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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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청을 늦게한 경우 12월분이 고지될때(납기 1월 10일) 과대고지된 11월분에서 정산 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회사로 고지됩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10에 대해서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12월분에서 차감하여 고지될 것이기 때문에 12월분이 고지될때 차감액만큼 적게 사용자부담분에 대해 보험료 처리가 될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용자부담분에대한 총보험료는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