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차량, 재산 등을 정리할 목적으로 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사망신고 전에 미리 발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신청한 자는 인감증명청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어 형법」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