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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중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5년동안 쉬지않고 근무하다 이전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사정상 퇴사하게 되었어요(권고사직)

여긴 24년12월중순에 입사했고 퇴사는 9월말로 예정되어있는데 1년미만은 90일만 받는다 이러고, 또 어떤 노무사는 120일 예상한다 하시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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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4.12 ~ 2025.9.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최소 수급일수는 120일이고 질문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최소 수급일수 대상자이므로 "120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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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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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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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전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