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근로 계약서에
취업의장소 : ㅇㅇ병원내
종사 업무의 내용 : oo부서 간호사
(단,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는 계절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홍보(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등) 돌라고 하는데
‘단,~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날씨도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야하고, 겨울에도 나가야합니다
그냥 견디거나 그만두거나 해야하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