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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핸드폰을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동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통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다만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