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보험 외래진료 청구비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외래 진료 본걸 실비보험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어떤식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 되는지 궁금 하여 여쭤 봅니다.
총 5건 이구요
진료비총액/본인부담금
1. 39750 / 19800
2.25660 / 10200
3.25660 / 10200
4.24000
5.39750 / 19800
이거인데 실비청구하면 얼마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비는 외래 하루 한도내 본인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실제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1만원 이상 사용한 의료비에서 1만원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 2만원정도 보상이 되는걸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총진료비용이 아닌 본인부담금으로
실제 의료비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를 계산할때는 병원이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어느 급인지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얼마를 사용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 가입중. 진료비의 청구시 보장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의원(1만원공제). 병원(1.5만원 공제). 전문병원 (2만원 공제)
셋중 어디를 방문하셨는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위 1~5 번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후 지급 받을수 잇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에서 외래 진료비 청구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사 부담금 구조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진료비의 30% 또는 최소 5천 원 중 더 큰 금액이며,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가 보장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총 다섯 건의 진료비 가운데 각각의 진료비 총액과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험사 지급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비가 39,75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9,800원이므로 약 19,950원이 지급될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진료비가 각각 25,660원에 본인부담금 10,200원이므로 각각 15,460원씩 보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진료비는 24,000원인데 본인부담금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최소 5천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약 19,000원이 보험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진료비 역시 39,750원에 본인부담금 19,800원이므로 약 19,950원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면 약 8만 9천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산출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항목별로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 날짜·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합산하여 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 지급액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지급 여부는 청구 후 보험사 확정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외래 진료 다섯 건을 청구할 경우 약 9만 원 내외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지급액은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세부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실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이상이 나오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의 목적일떄 보험금이 공제 후 지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각 회차마다 실비 청구가 되는 금액의 경우 1회차, 9,800원 2회차 200원, 3회차 200원, 4회차 14,000원, 5회차 9,800원 등의 금액이 발생하며, 결국 2회차와 3회차의 경우 큰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 이를 청구할지는 보험대상자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 또는 의원급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개인병원은 진료일자별로 본인이 납부한 진료비에서 1만원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