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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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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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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집주소를 카톡에 남기고 휴대폰 3대를 번갈아가면서 총14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체적인 살해협박이 없어도 집주소를 남기고 전화를 건것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집주소를 남기고 전화를 건것만으로 이러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박죄보다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이고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더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