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맡은 업무를 아예 거부하는데도 회사에서 짜르면 실업금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회사에는 경비아저씨가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대략 8년정도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경비업무를 전혀 하지않습니다.
경비근무시간은 제가 퇴근하는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누가 볼때만 일하는 척하고 제가 퇴근하면 절대 일을 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퇴근하고 야간근무자가 제 자리에 와서 서류를 봐야하니
문을 저녁10시까지 절대 잠그지마라고 인수인계하고 퇴근해도
항상 저녁 7시만되면 문잠그고 본인은 그냥 휴게실가서 잘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저는 퇴근하고도 야근근무자가 연락와서 문이 잠겨있다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잠그지말고 저녁10시까지는 휴게실가지말고 자리에 있어달라고 요청하니
그러면 나는 자리만 지키고있고 절대 순찰하거나 다른업무는 안하겠다면서
무대포로 나옵니다ㄷㄷㄷ
소장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회사에 전혀 친인척관계나 혈연관계분도 없는데 왜저렇게 무대포인지...
저렇게 업무를 안하더라도 회사에서 짜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저렇게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실업급여 받을려고 일부러 저러시는건가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