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토요일만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토요일마다 스튜디오에서 일을 받아서
결혼식에 찾아가서 촬영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근로 계약서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근무도 근로 계약서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 관리 등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는 있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만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추후 근로관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시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조건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서는 존재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 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도 프리랜서가 아닌 일정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을 띄는 업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촬영요청을 받아서 작업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의 작성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