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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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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가능할까요?

주 27시간 (주휴 포함 32.4시간) 근로합니다.

세전 125만원, 세후 120만 8천원 받고 있습니다.


세전 128만(이하생략) 이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반으로 사직서 내고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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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으면 되나,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또는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문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내용에 따라 주휴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4시간이라면 대략 128만원이 월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퇴사통보기한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에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2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129만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하려는 경우 한달전에는 통보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꼭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최저임금 위반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진정 제기,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내용인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