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보험 직장에서일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반적인 4대보험 직장이아닌 2대보험만 들어주는 프리랜서도 일을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전직장에서 피해보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라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이전 직장에서 피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내용은 참고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