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말에 월세로 방 하나를 계약했어요
300 / 38 가격이고 관리비로 6만원이 나갑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라 25년 6월말까지입니다
중개비, 보증금 다 입금한 상태이고 거주한지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월세는 한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지극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방을 빼고싶어서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한지 얼마안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계약금의 일부분을 빼고 받는다 / 12개월치 월세를 다 납부해야해서 오히려 돈이 더 나간다
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서요ㅠ 정확하게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보증금 관련한 이야기가 안 적혀있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줘야 합니다.(복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주인)이 안주면 못받습니다.
주인은 대부분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과 다음세입자가 계약시에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것이 관례화된 중도퇴실 절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데
일단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공손하게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구해지기 전 월세와 공과금은 납부 하셔야 하고요.
집 구해준 중개인에게 중도퇴거비 지불할테니 다음 세입자 구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6월말에 월세로 방 하나를 계약했어요
300 / 38 가격이고 관리비로 6만원이 나갑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라 25년 6월말까지입니다
중개비, 보증금 다 입금한 상태이고 거주한지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월세는 한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지극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방을 빼고싶어서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한지 얼마안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놓으시고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분을 빼고 받는다 / 12개월치 월세를 다 납부해야해서 오히려 돈이 더 나간다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서요ㅠ 정확하게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보증금 관련한 이야기가 안 적혀있어서요ㅠㅠ==> 기타 사항도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때 법규로 손해 보상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이행이어렵다면 임대인의 협력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본인의 개인사를 말씀드리고 혚조를 요청하십시오
만약에 불허한다면 계약관계는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협의가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