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시 3억 차용시 이자 건
2.17억원 무이자 대여 하고, 0.83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4.6% 으로 적용해서 원금 상환 한다고 차용서 작성시 증여세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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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보면 증여재산가액 = 3억원 X 4.6% - 0.83억원 X 4.6% = 9,982,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에게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금 전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차입금 중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락 차입금 전액에 대해서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자를 지급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1천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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