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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촉촉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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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이 많고 근태가 불량한 일용직 근무자에게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

근무자는 1년동안 주말에만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용직입니다.

결근이 1년동안 17회이고, 조퇴는 1회 입니다.

많은 결근과 근무중 핸드폰 사용으로 근무태만도 문제가 되어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본인도 알겠다고하며

유니폼 등 물품반납을 언제하면 되냐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이 근무자는 도급사 근무자인데,

노동위원회에 도급사가 아닌 근무지 팀장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경우, 근무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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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결근횟수와 더불어 그 경위나 사업장의 대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회사 소속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 또한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많고 근태가 불량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외에도 절차와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의 해고로,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구제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에 2일 근무하는 것에 비해 무단결근이 상당히 많이 하였으므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바, 구두로 통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피신청인이 잘못 지정되었으므로 각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