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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타킨143
온화한타킨14324.01.22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로자 손해가 될까요?

회사의 인사 이동 결정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주택을 1년간 비워뒀다가 얼마전 임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사택으로 원룸으로 햇빛하나 들어오지 않으며 35천원 월세까지 부담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지방 발령이라 돈을 벌기위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아졌네요..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에 따른 손해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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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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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이 점을 근거로 일정 대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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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이동 결정으로 인해 이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손해이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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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전보발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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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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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면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가 곧바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으로까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사실상 발생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여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더라도 한 번 이야기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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