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로자 손해가 될까요?
회사의 인사 이동 결정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주택을 1년간 비워뒀다가 얼마전 임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사택으로 원룸으로 햇빛하나 들어오지 않으며 35천원 월세까지 부담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지방 발령이라 돈을 벌기위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아졌네요..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에 따른 손해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이 점을 근거로 일정 대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이동 결정으로 인해 이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손해이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전보발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면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가 곧바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으로까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사실상 발생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여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더라도 한 번 이야기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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