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건널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때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시에는 전방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정지. 서행하여 우회전등으로 구분됩니다.

    어떻나 경우라도,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자주되어 사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의도를 가진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되나 가급적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 차량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경적을 울릴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난폭 운전으로 신고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사람이 있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만 경찰이 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더라도 범칙금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혹시나 뛰어 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까지 살핀 후에 서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면 해결될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