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나요??
오픈한지 6개월 된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자이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때 못 사용한 연차는 소멸을 하는데
이때 정산을 따로 안해줍니다.
그래서 연차촉진제 1차, 2차 통보를 하고 있는데
1. 이때 2차까지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소진을 못해서 소멸시에
해당 근로자가 돈으로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돈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2. 한 근로자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자마자 퇴사를 하면 연차 15개는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촉진 절차, 기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효력 인정)
1년 +1일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15개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15개 발생분에 대해서 정산해주는 것이 맞으며, 딱 1년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1,2차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 1,2차 통보를 했고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노무수령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때 못 사용한 연차는 소멸을 하는데
이때 정산을 따로 안해줍니다.
그래서 연차촉진제 1차, 2차 통보를 하고 있는데
1. 이때 2차까지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소진을 못해서 소멸시에
해당 근로자가 돈으로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돈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절차와 기간을 맞추어 했고,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해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노무수령거부까지 했다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한 근로자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자마자 퇴사를 하면 연차 15개는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 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하고, 만 1년만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 11개만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 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업무 PC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표시되도록 설정,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책상 교부 등)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곧바로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2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