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다르며, 8시간 초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토요일 7시간
일요일 9.5 시간 (9시간 30분)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9.5시간 일해도 일 최대 8시간만 인정이라는 말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시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노동부 답변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일 한도 8시간이 한계라는 보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7시간, 일요일 9.5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만 산입됩니다.
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는 방식은, 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 원칙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로시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답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 본적이 없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50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질문자의 경우 토요일 7시간 + 일요일 8시간 = 1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1주 주휴수당은 3시간분에 해당된다고 사료 됩니다.
추가 근로 1.5시간은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을 못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뿐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였다면 1.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7+9.5)/5×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