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
전기통신사업법,사문서위조,행사
그리고 병합된 대부업법 위반사건으로
검사구형3년,추징금을
받은 상태 입니다.
선고결과가 어떻든 인정사건이라
더이상 낼 양형자료나 증거도 없는데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저희쪽으로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를 할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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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사건도 아니라면 항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1심 법원와 과중한 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할지 여부는 일단 선고내용을 듣고, 판결문을 본뒤에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형만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서 선고형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으로 인정 사건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하는 것도 양형에서 추가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면 그대로 항소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감안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