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완전장난기있는초밥
완전장난기있는초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

전기통신사업법,사문서위조,행사

그리고 병합된 대부업법 위반사건으로

검사구형3년,추징금을

받은 상태 입니다.

선고결과가 어떻든 인정사건이라

더이상 낼 양형자료나 증거도 없는데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저희쪽으로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를 할것도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사건도 아니라면 항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1심 법원와 과중한 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할지 여부는 일단 선고내용을 듣고, 판결문을 본뒤에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형만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서 선고형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으로 인정 사건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하는 것도 양형에서 추가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면 그대로 항소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감안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