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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11.26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고정성네 대해서도 같이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같은 금액 같은 시기에 나오는 성과급이 있는데 이를 누구는 지급 기준이 있어야 고정성이 인정되고 누구는 지급기준이 없어야 고정적인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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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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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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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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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지급기준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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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일부라도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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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임금이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되며,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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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규정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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