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노조 가입 안한다고 차별하고 눈치주는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노조 조합원이 80프로이고 비노조가 20프로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조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뭔가 성과가 있으면 본인들 덕이다
그러면서 비노조때문에 뭐가 안된다 고마운줄 알아라 아침조회때 단체로 말하고 구박하고 차별하는데 이런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노조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위상 우위에 있는자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차별하고 근로조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