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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소란스러운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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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드는 비용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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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일 경우 단기 양도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과 조합원 1주택 요건 충족 시 일반 과세를 하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는 중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 차익 2억 원 기준 기본세율 적용 시 약 2,400 ~ 3,000만 원 수준이며 중과 대상이면 세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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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기간, 거주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단기양도일 경우 세율이 매우 높음: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

    2년 이상 보유: 일반세율 (6~45% + 지방소득세 10%)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주택과 다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외에 부동산수수료,기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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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부동산(입주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은 취득시점과 매매시점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고요, 보유기가노가 거주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주는 하지 않으실테니 세율은 45% 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의 10% 가 추가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가 붙겠네요.

    만약 분양권을 4억에 사시고 6억에 판매하시는 거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한 45% 의 양도소득세와 4.5%의 지방소득세 그리고 기타 인지세 서류비용 등이 추가로 나오겠습니다.

    이상, 빠른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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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일 경우 입주권 전매 형식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기존 평가를 받은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 조합원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매수자에게 입주권 권리를 이전을 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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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분양권 소지자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고 기타사항은 대출금 등을 정산화여 마무리된다면 모든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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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적용 중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한도에서 협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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