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드는 비용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일 경우 단기 양도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과 조합원 1주택 요건 충족 시 일반 과세를 하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는 중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 차익 2억 원 기준 기본세율 적용 시 약 2,400 ~ 3,000만 원 수준이며 중과 대상이면 세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기간, 거주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단기양도일 경우 세율이 매우 높음: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
2년 이상 보유: 일반세율 (6~45% + 지방소득세 10%)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주택과 다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외에 부동산수수료,기타비용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부동산(입주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은 취득시점과 매매시점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고요, 보유기가노가 거주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주는 하지 않으실테니 세율은 45% 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의 10% 가 추가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가 붙겠네요.
만약 분양권을 4억에 사시고 6억에 판매하시는 거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한 45% 의 양도소득세와 4.5%의 지방소득세 그리고 기타 인지세 서류비용 등이 추가로 나오겠습니다.
이상, 빠른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일 경우 입주권 전매 형식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기존 평가를 받은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 조합원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매수자에게 입주권 권리를 이전을 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분양권 소지자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고 기타사항은 대출금 등을 정산화여 마무리된다면 모든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적용 중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한도에서 협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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