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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3.11.28

정년퇴직은 당해년도 말이 기준인데 안내는 언제 해드려야 하나요?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해당하는 년 말로 나오는데요.

혹시 정년퇴직에 대한 안내 및 고지는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해고는 1개월 전 고지 하는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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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안내 고지하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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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년퇴직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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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기한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두로 전하거나 서면통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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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적당한 시기에 안내해드리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런 정년통보로 은퇴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

    몇달 전에 미리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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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년안내에 대해서 사내내규나 관행에 따라서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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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정년퇴직시 사전 고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일자에 통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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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경우에는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정년의 경우 사전 고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의 통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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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별도의 통지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퇴사 준비를 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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