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정년이 해당하는 년 말로 나오는데요.
혹시 정년퇴직에 대한 안내 및 고지는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해고는 1개월 전 고지 하는것 처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안내 고지하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년퇴직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기한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두로 전하거나 서면통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적당한 시기에 안내해드리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런 정년통보로 은퇴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
몇달 전에 미리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년안내에 대해서 사내내규나 관행에 따라서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정년퇴직시 사전 고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일자에 통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경우에는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정년의 경우 사전 고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의 통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별도의 통지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퇴사 준비를 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