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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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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3월3일부터 2025년3월2일까지 이고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는 45 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집주인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우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당장 9월부터 월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중이다 라고 왔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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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회생절차에서 별제권(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합니다)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 회생신청을 할 정도라면 자력이 부족해서 보증금 전액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을 행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