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

투잡 4대보험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두직장에서 근무시

1.한곳에서 4대보험을 들었다면

다른곳에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드나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월급을 받으면서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형태의 상용직 가입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배달 알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염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별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도 4대보험 신고하면 됩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두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곳이 우선적으로 가입되며, 둘중 한곳만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