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두직장에서 근무시
1.한곳에서 4대보험을 들었다면
다른곳에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드나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월급을 받으면서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형태의 상용직 가입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배달 알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염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별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도 4대보험 신고하면 됩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두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곳이 우선적으로 가입되며, 둘중 한곳만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