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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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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6/6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에 연락했고. 이곳은 책임떠넘기기 좋아하는 병원이였죠.경리에게 물으니 퇴직금관련 전달받은게 없다며 간호부장에거 전화를 돌리더군요.결론은 19일에나퇴직금을 줄수있을것 같으니 양보해달라더군요.그동안 연락 한통 없었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퇴직금 더 미뤄서 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그래서 참다참다 너무 괘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온라인신고했 습니다.^^ 이사장이 진짜 결제를 안한건지. 중간 관리자들선에서 거르는건지는 알수 없지만 신고했고 어제 이사장한테도 장문의 문자를 남겼죠. 오늘 신고접수되었다고 카톡받았습니다.

금일 아침부터 행정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하고 통화가능시간 연락달라 문자하고 그러네요. 이사장님이 뭐라해서 연락하는거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스트레스받고싶지도않고 직장에 있는 인간들과는 상종 자체를 하고싶지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연락 꼭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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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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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락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처벌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감독관에게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계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퇴사 후 연락을 근로자가 받지않더라도 퇴직금이 입금되어야하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얘기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면 전화나 문자 등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셨으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올 때 근로자가 해당 연락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측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출석일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노동청 진정 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회사 측의 연락을 받아서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회사가 뭐라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크다면 노동청 절차 진행하시고 회사 연락은 받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