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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각시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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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약 6개월간의 휴원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차량운전원과 구두로 휴원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미포함하기로 협의하였고 운전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운전원이 2021년 9월 사직하여 위 휴원기간은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운전원은 퇴직 20여일이 지난후 진정을 넣어 휴원기간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에 휴원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미포함 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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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근로관계의 종료)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원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6개월 간의 휴업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 요청한다면 6개월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휴원했으므로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설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개별근로자와의 구두협의는 입증책임 문제가 있어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자체가 퇴직하고 나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분쟁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에 휴원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미포함 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

      1. 네. 근로감독관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노무사와 상담했다면 대처방안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2.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분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원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사직 후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 소명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휴업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