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 퇴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방음이 최고라는 부동산 광고물을 보고 원룸을 계약했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원룸 생활을 하다 보니 옆방 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방음이 안 잘 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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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방음이 전혀 안되는 상황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세입자를 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중개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임대인측과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하고 그 차이가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당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주장을 통해 해지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