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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슬거운사슴197
슬거운사슴197

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사실집을 처음 구입하는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실 돈을 거기로 우선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까지도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선 드리기로 했는데

보다보니까 4.6%이자가 오간 게 없으면 가족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전달 드릴 방법은 없나요?

궁리해본 바로는 어머님이 신랑에게 5천, 저에게 5천, 친정부모님께 각각 1천만원 드리면 될 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요

8천만원 이면 무이자 차용이 되는건가요? 5천만원 이상이라 증여로 잡힐까봐요~ 그런데 기한을 20년 40년 이렇게 해도 차용으로 보나요? 수입이 거의 없으실 예정이라 갚다 못 갚고 돌아가시면 그냥 그걸 저희가 상속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랑이 어머님께 8천만원을 받아서 드리면 신랑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러면 어머님이 친정아버지께 무이자 차용을 해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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