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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옹골진쭈꾸미156
옹골진쭈꾸미156

만기 한 달전 중도퇴실 중개인 말대로 진행했는데 법적책임의 여부

[ 4/19 만기인 오피스텔 계약의 건]

1/9 - 만기 3달전 계약당시 중개인에게 중도퇴실 문의

중개인측 : 3/19 이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X , 월세 선불진행이라 일할계산 불가

3/19 딱맞춰 퇴실하는게 제일 좋으며, 3/17~3/19에 퇴실시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 X

1/19 - 중개인에게 3/19 퇴실한다고 통보 ( 새로운집계약도 이에 맞춰 3/19로 계약하고 계약금지불 )

중개인 측 :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 잔금처리시 가능하다고 함 (이부분은 저도 동의)

또한, 3/17~3/19일에 신규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마지막달 월세를 내지 않는것이고

3/19 이후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할 시 마지막달 월세또한 전액 내야한다고 주장.

중개수수료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임차인이 전제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말했던 3/19 퇴실은

3/19에 딱맞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함.

1/20 아하에서 위와같은 내용을 자문했고 변호사분께서는 중개인에게 법적책임이 있다고 하심

중개인에게 변호사분 의견 전달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연락이 오며 본인은 아무잘못이 없다고하심.

결론 : 중개인이 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X라고 해서

3/19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본인이 한 말은 3/17~3/19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이라는 뜻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3/20이후에 입주를 하면 월세는 일할계산이 불가하여 한 달치 월세를 내야한다.

민법 부동산법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꺼낸 거 자체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조건이었기에

계속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새로운 집 계약금이 몇백이고 지금 월세도 백단 위가 넘기때문에 둘 다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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