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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

노가다 포괄임금제로 일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하구요

제가 예비군을가는데

일당 노가다는 못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도 한달에 한번씩 작성하는데

좀 알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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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지 근로자에 준해서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및 종료하는 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 유급 보장이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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