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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타킨175
얌전한타킨17523.05.23

누수방지 옥상방수공사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까?

12가구가 살고있는 5층짜리빌라 의 한세대

명의자 임대인인데요?

5층 한집에 비가오면 누수가된다고해서 방수공사를 한다하는데 비용을

12가구가 나누어낸다고합니다

이런거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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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담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 방수 및 건물전체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12가구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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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등은 건물의 노후에 따른 문제로 건물 수리 부분은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등에 따른 주요 시설의 보수와 하자의 수리는 임대인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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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물 보존 등에 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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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즉 소유주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말그대로 해당 세대를 일정기간 보증금,월세등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것이고

    임대인은 보수및 재산가치상승을 위한 리모델링등 부담하셔야됩니다.

    5층의 지붕 누수도 방치하면 건물 전체로 번질수 있는 사항이므로 전체 소유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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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누수는 통상적으로 건물의 하자나 건물의 노후로 인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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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은 금액에서 주택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을 하면 되지만 따로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세대별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아파트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소유자가 빌라 시설의 교체 및 보수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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