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합의서 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와 300에 합의서 작성해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로 햇는데 300줫는데 돈이부족한거같다고 합의서안준다고 300더달라하여 합의서먼저받고 100씩 4월부터 6월까지 총 600에 합의하기로 햇습니다. 100주고나면 본인사정에 따라 또 다음달 100요구하고 합의서대로 이행하겟다 하면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거같다. 대출받아서 여태받은돈 돌려줄테니 성범죄자도 전자발찌차서 살아라. sns나 방송해서 알리겟다. 등으로 인해 현재 5월달분까지 총 500입금햇는데 이번에 또연락와서 남은금액 달라고하는데 이거 주고나면 끝나는게 맞을까요? 그 후 연락오고 돈 더달라할시 어떻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빌미로 돈을 받아가고는 정작 합의서를 주지 않고 또 계속 추가 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 또는 사기의 피해를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강경하게 나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서 추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