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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2022년 03월부터 탑클래스 에듀아이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도 쉰적도 없이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05월 15에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파산하면서 16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무사를 통해 강사 220여명이 단체로 대지급금 진정을 넣었으나 서울서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당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측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방식에 대해 간섭한 카톡내역,, 전화통화로 업무질책하고, 강압적으로 대한 녹음 내용이나, 주말 오전에도 전화를 하는 등의 전화기록 등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보강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진정을 다시 넣는게 좋을지, 아니면 담당 노무사가 진행하는 재진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단체진정과 개인진정 둘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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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일 사안으로 서부고용노동청 및 서부지검에서 근로자성 부정으로 종결처리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다시 재진정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다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기존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로감독관 +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새로운 명확한 증거자료가 나타난 것이 아닌 경우 재진정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 진정과 개인진정은 동일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같이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갖고 계신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수행 노무사에게 제공하여 입증력을 강화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법리 적용 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재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