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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풍뎅이240
대단한풍뎅이240
23.12.02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했지만 받지 못한 수업료와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다분하기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

월화수 : 09~22시 근무 / 2시간은 수업이 없었으나 청소를 하거나 업장에서 자리를 지켰음

목금토 : 10~23시 근무 / 2시간은 수업이 없었으나 청소를 하거나 업장에서 자리를 지켰음

계산의 편의를 위한 가정 : 수업료 2만원 / 최저시급 1만원

위의 내용은 가정이며 금액을 산정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변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수업이 없었으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업무를 하였으므로 최저시급이 인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월화수목금토의 경우 11시간 근무했으므로 11*2에서 3.3% 빼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13시간 근무했고 2시간은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였기에 13-5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목금토의 경우 22~23시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야간수당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했고 야간 근무도 하였으면 중첩이 되나요?

+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위의 가정으로 단순히 저는 11시간*2만원*6일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산정해주시면

제가 받은 급여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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