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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풍뎅이240
대단한풍뎅이24023.12.02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했지만 받지 못한 수업료와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다분하기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

월화수 : 09~22시 근무 / 2시간은 수업이 없었으나 청소를 하거나 업장에서 자리를 지켰음

목금토 : 10~23시 근무 / 2시간은 수업이 없었으나 청소를 하거나 업장에서 자리를 지켰음

계산의 편의를 위한 가정 : 수업료 2만원 / 최저시급 1만원

위의 내용은 가정이며 금액을 산정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변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수업이 없었으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업무를 하였으므로 최저시급이 인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월화수목금토의 경우 11시간 근무했으므로 11*2에서 3.3% 빼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13시간 근무했고 2시간은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였기에 13-5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목금토의 경우 22~23시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야간수당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했고 야간 근무도 하였으면 중첩이 되나요?

+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위의 가정으로 단순히 저는 11시간*2만원*6일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산정해주시면

제가 받은 급여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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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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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이 인정되므로 8시간 x 20,000만원이 됩니다.

    2. 그리고 11시간중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8 x 20,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3 x 30,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 1시간이 있으므로 1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1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은 160,000 + 90,000 + 10,000원으로 계산하여 260,000원이 됩니다.

    3. 이것 말고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받아야할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시는게 노동청 진정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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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정해진 시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0%,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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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업이 없는 2시간 동안 청소 등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사용자의 묵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0.5배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00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과 별도로 0.5배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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