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4월25일 부터 24년4월30일 까지 일을 했고 계약서상 연차는 언급이 없었으며 주50시간 조건이였습니다 계약서는 이메일로 받았지만 사인이나 같은건 없었으며 퇴사 한달전에 저를 해고할것이다 사람들에게 사장이 이야기 하고 다니는걸 들었고 보름쯤 저에게 월급 500인데 월급 350 이로 하향하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6일로 바꿀테니 할 생각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둬라 라고 하더군요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연차는 알아보니 26일 나온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의 변경에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350만원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발생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