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의 제약은 법규정에 없습니다.매매나 증여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체결일,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등기에는 단독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상속등기는 늦어도 상관없으나, 취득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한 후에라야 가능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