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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39
독특한코요테13923.03.16

상속등기이전 기간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이전 기간이 6개월로알고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내에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 어느정도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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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의 제약은 법규정에 없습니다.매매나 증여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체결일,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등기에는 단독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상속등기는 늦어도 상관없으나, 취득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한 후에라야 가능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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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과세됩니다.

    상속취득세도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무신고가산세도 과세됩니다.

    상속재산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

    6개월이내 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법인에 의로하여 신고 납부하고

    상속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세금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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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사망개시일에 자동 법적 상속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이부터 6개월이고 등기의 경우는 이전을 하지 않아도 법적 상속되었기에 매매등을 위해 등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면 상속후 등기이전을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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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상속등기이전 기간이 6개월로알고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내에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 어느정도나오나요?

    2. 답변내용

    취득 및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는 경우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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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등기 이전 기간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 등기와는 별개로

    고인께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나옵니다.


    무신고시 20%

    납부불성실로 1일당 0.025%


    상속 등기를 안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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