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사지 받는걸 좋아해서 와이프랑 예전에 같이 타이 마시지를 받으러 간적이 있었는데요. 다녀온 이후로 여자 마사지사가 절 만지고 주무르는 자체가 싫다고 하여 본인은 물론 저또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이상한짓 하는것도 아니고 몸이 찌뿌둥 하고 피곤할때만 가서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고 오는건데요. 저번에 말없이 마시지 받으러 갔다가 들키긴했습니다만 싫다고했는데 몰래가서 마사지 받고 왔다고 이혼하네 마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고 제가 잘못한건가요?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