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마사지 받는걸 좋아해서 와이프랑 예전에 같이 타이 마시지를 받으러 간적이 있었는데요. 다녀온 이후로 여자 마사지사가 절 만지고 주무르는 자체가 싫다고 하여 본인은 물론 저또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이상한짓 하는것도 아니고 몸이 찌뿌둥 하고 피곤할때만 가서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고 오는건데요. 저번에 말없이 마시지 받으러 갔다가 들키긴했습니다만 싫다고했는데 몰래가서 마사지 받고 왔다고 이혼하네 마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고 제가 잘못한건가요?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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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전마사지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속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간 것이라면 부부간의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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