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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직장인이 지역 국민연금 납입시 연말정산에 포함여부

60세이상 직장인이 지역 국민연금 납입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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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년동안 납입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서 금액이 전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회사의 정산 방식(기준)을 알 수 없으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당사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는 다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나이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시 전액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