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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쥐293
말끔한쥐29323.08.16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지금 일한지 1년째 되가서 며칠전에 사장한테 퇴직금을 물어봤는데 일하는곳 사장이 퇴직금은 4대보험이 매달 월급에서 빠질때 퇴직금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2대 보험이라서 퇴직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서 준다는걸 처음들어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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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효이며 퇴직 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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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주는 것이지 임금에서 적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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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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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급여이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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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매월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 등)은 무효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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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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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고려했을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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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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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가지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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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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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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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2대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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