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화로 암보험을 들었는데 해지할수 있나요?
얼마전에 전화로 암보험을 들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좋은 보험이 아니라고 해서 해지하려는데 20일정도 지났는데 해지할수 있나요? 해지하면 초기 보험료를 냈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청약한지 30일이내에는 청약졀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납입한 첫허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으나 청약철회를 하면 처음부터 보험가입이 없던것이 되어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후 30일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으나 청약철회를 하면 보험 자체가 없던것이 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약철회가 가능하면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0일정도 지나셨으면 가입철회를 하면 보험료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주변이 아닌 전문가에게 한번 더 물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좋은보험인지 아닌지는 주변분들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게 말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직 10일정도가 남아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며 철회하면 초회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단, 청약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지 20일 정도밖에 되시지 않으셨다면 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를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로하시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로 가입한 암보험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가입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가입 후 20일이 경과하여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습니다. 당분간 아니면 향후 가까운때에 좋합검진이 있다면 결과보고 해약하는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1회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를 하려면 계약 후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아니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후 30일 이내여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계약 당일 보험증권 교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철회는 어렵고 계약해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1회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시에는 납입하신 보험료 돌려 받지 못합니다,
해지가 아닌 청약 철회로 진행을 해야 납입한 보험료 돌려 받을수 잇습니다,
20일 지났다ㅑ면 청약 철회 가능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 이내 무상 철회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하시길 바래요 !
돈은 환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에 전화로 암보험을 들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좋은 보험이 아니라고 해서 해지하려는데 20일정도 지났는데 해지할수 있나요? 해지하면 초기 보험료를 냈는데 받을수 있나요?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약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내에 계약 철회에 한하여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기간이 경과후에는 계약해지가 되어 기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이 1회 보험료만 낸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된다면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일 이내라면 청약철회여부입니다. 해지는 30일이 지났을 때인데 그때는 해지환급금도 없이 그냥 해지만 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즉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했어야 지급하신 초기보험료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을 한 날이 만일에 3월 12일에 했는데 보험증권을 3월 17일에 받았다면 지금 시점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청약철회를 해서 지급한 초회보험료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청약철회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이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철회는 계약을 하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초회 보험료를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