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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무직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은 급여수준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것인가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될것같은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사무직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은 급여수준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살펴보거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 등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계약직의 경우 근무기간에 있어 차이는 있어도 복지 등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특히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그 밖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년의 보장 여부입니다. 정규직은 회사의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인 반면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만큼만 계약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구분되며,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가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부 인사제도나 복지제도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점은 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