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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기넘치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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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

오래전 길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합의 시도 조차 없었고 다른 범죄 경력도 추가되어

복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진행하여 1천만원 넘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재산조회까지 젠행했으나 재산은 없었습니다. 자비로 병원 치료받고 출근 못해서 회사에서 짤리고 피해를 입었는데 피의자는 그냥 나몰라라는 식이었습니다. 재산 가압류 등 온갖 방법을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어디선가일을하고 밥벌이는 할텐데 십원 한장 못받고 피해를 입은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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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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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판결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로, 다른 방법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명부 등재만 되고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뿐 실제 금전의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인 금전의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을 환가하여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산자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