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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짜릿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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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에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때당시 하고있던 과외로 한달에 15만원 정도씩 받았었습니다..그때 당시에 워낙 오래했던 과외라 돈번다는 개념도 없었고, 고용보험들어가는 알바나 이런게 안되는줄 알고있었는데 이제서야 과외도 부정수급이라는걸 알아서 자진신고하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 받은 실업급여를 다 반환해야하나요..? 다 합치면 1천만원 정도인데 너무 두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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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부정수급 문제로 판단될 수 있고 자진신고해야 그나마 추가징수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형태이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 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안타깝고 난감하오나, 자진신고는 선처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적발되는 경우는 형사처벌과 수급액의 몇 배의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