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아버지가 사망하셨나요? 사망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장이나 집보증금을 상대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