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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퓨마20
목마른퓨마2021.01.25

부모의 빚 자식한테 압류들어오나요?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생긴 채무관계로 현재 빚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까지(성인입니다) 압박이들어오고 통장압류 이런게 들어오나요..? 맞다면 예보를 하고 압류가 진행이될까요..? 집보중금까지 가져가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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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질문자분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권자는 질문자분 소유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이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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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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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라더라도 독립된 경제의 주체이므로 서로간에 책임을 대신 져야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자녀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채무도 함께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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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을 한 경우이거나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채무로 자녀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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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아버지가 사망하셨나요? 사망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장이나 집보증금을 상대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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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당연하게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보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자녀에게 채권 추심 등을 할 수는 없고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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