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인데 월차 회사에서 임의대로 월차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휴가+월차 최종 남은 월차가 11일인데 생활체육지도사 국가 자격증 연수 7일치를 월차 사용해서 갔다오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급에서 7일을 무급으로 제외하고 받고 월차를 남겨놓고 싶은데 안된다고 월차 사용하라고 하면서 7일치 월차를 소진해버렸는데 원래 강제로 월차 써서 갔다오는게 합법적인것인가요? 위탁 계약이고 분명 기본급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이라면 월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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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탁계약인데 연차가 발생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국가 자격증 연수가 질문자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연수라면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않는다면 연차사용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께 연수를 갈 것을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가셔야하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 처리는 부당합니다. 연차휴가 처리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