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을땐 ?
안녕하세요.
주말알바로 일했었는데 월급에서 3.3% 떼가셨습니다. 근데 고용산재보험엔 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꼭 필요합니다ㅜㅜ 혹시 이건 어떻게 하면 신고를 받아 근무일수 증명서를 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등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프로 사업소득공제를 한다면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 말씀대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 가입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근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3.3%를 공제한 뒤 프리랜서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이 우선이며, 청구 후 결과가 인정되면 근무일수 증명도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근로조건 관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근무 중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