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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라나는붕장어
가장자라나는붕장어4일 전

채권압류 추심중 법인대표의 사임/퇴사 법적 문제

법인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당사자가 갚지 않아
법인에 채권압류 추심이 들어와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운영은 해야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대금을 법인계좌로 받을 수 없어
개인사업자로 회사운영을 해야하는데 대표의 자격증이 필요하여 법인에서 퇴사를 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1. 이 때 대표는 사임을 하고 다른 직원을 대표로 등록하는 게 가능한지

2. 1처럼 진행 후 법인은 폐업처리하는 게 오래걸리고 어렵다하여 그냥 방치해두려고 하는데

채권압류 추심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만 남아있고 퇴사한 대표에게 의무가 넘어가지는 않는지

3. 대표가 된 다른 직원도 개인적인 책임은 넘어오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법인의 책임이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건가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다른 해결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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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채무를 법인 대표나 기타 임직원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거나 법인 채무 발생에 관여하여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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