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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발씨
공발씨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로 와이프가 제이름으로 다른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5~6만원만 추가로 냈던것 같은데 (종합소득세인지 개인지방소득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액으로만 보니 개인지방소득세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내문 날아온것을 보니 종합소득세(세무서)분이 65만원이나 되네요

사업소득은 150만원 밖에 안되는데 ㅠㅠ


올해 2월에 회사 연말정산할때는 돌려 받았는데 (350만원정도) - 작년과 비슷
5월에 갑자기 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왜 이정도의 종합소득세(세무서)분이 나올까요..?

24년 소득구분/소득금액/원천징수세엑

-- 회사 : 근로소득/89,270,253/7,003,058/단순경비 0%

-- 사업 : 사업소득/1,539,070/46,170/단순경비 67.8%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 총결정세액 : 770,200원

-- 기납부세액 : 704,922원

-- (예상) 납부할세액:65,270원

(예상) 납부할세액

-- 종합소득세(세무서) : 652,770원

-- 개인지방소득세(시군구) : 65,270원


과세구간 때문에 그런걸까요..?

올해 연봉인상이 아주 소액으로(위의 사업소득보다 조금 많게) 되면 내년에는 아예 2월에 더 많이 땔까요..?

지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오는 납부금액 처럼 말이지요..?

아니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추가로 납부되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하면 환급을 좀 받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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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은 추계 또는 장부 기장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추계 또는 장부 기장이 불가한 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추계

    또는 장부로 신고시 소득금액이 서로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약 150만원 밖에 없고 단순경비율이라면 약 2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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