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실수로 서있던 행인의 팔과 아버지 차량 사이드 미러가 부딪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자동차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했는데요.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라 굳이 운전자보험사까진 접수를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혹시 운전자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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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라 굳이 운전자보험사까진 접수를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혹시 운전자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요?
: 일단은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고,
운전자보험은 추후 사고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할증위로금등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리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 내용이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다친 사고가 아니며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보험금이 없기에 따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접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어있다면 범칙금과 벌점 정도 부과될 것이며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